제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교 규칙 개정 안내1. 관련근거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검토의견서 제출: 2023. 9.15.(금)까지 학급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제출
* 가정통신문 발송함.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1부.
3. 학교 규칙 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