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 시행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광주선우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생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⑥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⑦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⑧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⑨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학내 질서 유지, 건전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마련한 본 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라도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 ⑬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⑭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⑮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⑯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⑰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㉕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학생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상대와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를 하지 않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③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④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⑥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⑦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⑧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⑨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한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생활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건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③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한다.
제1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 1.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교내 학교폭력신고함(인권침해 신고함) 이용, 국민신문고
- 3.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경찰청 117) 등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⑤ 인권침해로 인하여 피해 학생 보호가 필요할 시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보호 및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제13조【휴식시간】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⑥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⑦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⑧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4조【용모】용모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 ② 실기 및 실습 등의 교육활동 시에는 이에 맞는 필요한 용의를 갖추도록 한다.
- ③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되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때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급식실 이용】
급식실 이용 시 주의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한다.
- ② 자신의 식사도구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동하고 바른 자세로 식사를 실시한다.
- ③ 실내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식사가 끝난 순서대로 잔반 처리를 올바르게 실시한다.
- ④ 급식실의 입구와 출구를 잘 파악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이동한다.
- 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 교직원이 협조한다.
제17조【금연】
학생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전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키도록 한다.
- ①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본 규정에 의해 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②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 ③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회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제18조【학생자치회】
모든 학생들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한다.
- ① 전교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조직하여 운영하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인을 포함하여 각 학교급별 부회장 1인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2. 전교학생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임원 외에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정기적인 전교학생자치회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교류하고 수렴하여 이를 학교에 전달한다.
- ③ 학급별 학급자치활동을 통해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생은 학급학생자치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급학생자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급학생자치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 ⑤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자치회 회칙에 의거한다.
제19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⑪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한다.
- ⑫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제20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학부모, 학교 방문 손님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⑧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⑨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21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3조【정보통신 윤리】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시간을 지킨다.
- ⑨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4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⑦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⑧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 ⑨ 제8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⑩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5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징계 및 표창·장학생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교급 부장, 상담교사(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6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기타 세부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한다.
제 4 장 학생생활교육
제27조【학생생활지도의 목적】
본 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생활지도의 범위】
- ①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29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모의총기,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30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학기초 개최되는 개별화교육협의회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7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27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27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1조【보건 및 안전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교 구성원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③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⑤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⑥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 1. 교내 등·하교 지도는 전 교사가 참여한다.
- 2. 학생 승·하차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3. 학생 등교 시 당일 결석생의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부모와 미리 연락을 주고받아 통학버스 운영에 지연이 없도록 한다.
- 4. 통학차량 실무사는 교내 학생들의 하차 시에 담임교사와 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와 학생 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6. 학생들의 하교 지도 시 돌발 상황으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실무사에게 연락하여 통학버스를 탑승하도록 한다.
- 7. 학생 하차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보호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하교 지도하도록 한다.
- ⑦ 통학버스 내 안전지도
- 1.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 2. 통학버스 운행 중 통학차량 실무사는 학생들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3.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버스 탑승 전에 담임교사가 화장실 지도를 반드시 한다.
- 4. 차량 내에서 뇌전증, 구토 등과 같은 학생 건강상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학차량 실무사는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한다.
제32조【학업 및 진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④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⑥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⑦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⑧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인성 및 대인 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4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 ④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6조【교사의 역할 및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7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2.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3.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 4. 교실 밖 분리(심리안정실 이동) 조치
-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6.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생활지도의 방식】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생활지도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5.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6. 4번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의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4항의 훈육 또는 5항의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1항에 따른 조언 또는 3항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3번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 제지 후 학교의 장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 분리 및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광주선우학교 규칙」제41조 3항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 후 학교의 장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 분리 및 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 ※「광주선우학교 규칙」제41조 3항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분리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학습지원 | |
---|---|---|---|---|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심리안정지역 (수업 종료 시 까지)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 심리안정지역 (60분 이내)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나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생부실 또는 심리안정지역 (60분 이내) |
||
절차 및 유의점 |
* 3호 ‘가’의 경우 주의를 준 후 실시하며,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다. * 심리안정지역은 학교에 설치된 심리안정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사용중이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어있는 교실', '비어있는 교과 교실' 순으로 활용하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학생생활부로 연락하여 학생생활부에서 섭외한 장소를 활용한다. * 심리안정지역에서의 책임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광주선우학교 교직원으로 한정하며, 만약 책임교사 외에 협력자가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호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한다. |
- 7. 학교의 장은 6번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8. 교원은 제 6항 및 제30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1항에 따른 조언, 2항에 따른 상담, 3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4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⑥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하며,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8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9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서를 통해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의제기 답변서를 통해 14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0조【징계 원칙】
- ① 학생은 학교 내에서 타인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정당한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징계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 1. 학칙을 위반했을 경우
- 2. 학교교육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③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④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⑤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 ⑥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⑧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4.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특별과제 부여,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또는 심리·의학적 치료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타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2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 또는 교내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4.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제43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④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⑤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⑥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44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45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6조【사후 조치】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7조【징계의 기준】
-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6, 7항의 징계는 청각 학생에 한하며, 퇴학처분 징계는 전공과 학생에 한한다.
- 2. 기타 징계는 ‘제4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5호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특별과제 부여,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또는 심리·의학적 치료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타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에 해당한다.
항 | 내용 | 기타 | 교내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처분 (전공과)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 |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5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 | ||
6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청각) | ◯ | ◯ | ◯ | ◯ | · |
7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청각) | ◯ | ◯ | ◯ | ◯ | · |
8 |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 ◯ | ◯ | |
9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 |
10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 | ◯ | |
11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 |||
12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 ◯ | ||
13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 ◯ | ◯ | ◯ |
14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 | |
15 | 사이버 상의 비방 및 불건전한 행위, 다른 사람의 몰카를 촬영 및 배포하는 행위 | ◯ | ◯ | ◯ | ◯ | ◯ |
16 | 음란물 집단시청을 주도한 학생 | ◯ | ◯ | ◯ | ◯ | |
17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 | ◯ | ◯ | ◯ |
제 5 장 규정의 개정
제48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자치회 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1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2조【연수 및 교육】
- 학교는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선도규정과 통합】
본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선도규정과 학생생활지도 규정과 통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생생활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