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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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03 제정
2014. 03. 01 개정
2014. 05. 23 개정
2015. 04. 04 개정
2015. 06. 16 개정
2016. 09. 08 개정
2019. 09. 10 개정
2022. 10. 13 개정
2023. 09. 2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선우학교(지적장애 및 청각장애 영역 포함)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1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의무교육 등)

본교는 만 3세 이상의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반 과정, 전공과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5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특수교육대상 영아반 과정 3년, 유치원 과정 3년,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전공과 2년으로 한다.

제6조 (학년 · 학기)

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2. 여름휴가, 겨울휴가
3. 개교기념일( 5월 8 일 )
4. 재량휴업일
②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 (학급 편제)

본교 학급 수는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배정한 급수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 둘 수 있다.

제9조 (학생 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수학교학생 정원에 따라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 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 (교육과정)

유∙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과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영아, 전공과는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개별화교육 운영)
①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둔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인력으로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교 개별화교육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2조 (수업 일수)
①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단 유치원 과정은 180일 이상으로 한다. 영아반 및 순회학급은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교외 체험학습)
①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5일 이내의 국외 개별체험학습
2. 10일 이내의 국내 개별체험학습
3, 7일 이내의 집단 체험학습
4. 1개월 이내의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 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교환 학습, 다양한 교외학습활동 등으로 한다.
③ 학부모의 체험학습 신청이 있을 때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
제14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출석인정 결석 및 조퇴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및 본교 출결사항 운영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고사, 학업성적 평가)
① 일반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중·고등학교(청각장애)의 정기 고사는 학기마다 2회 실시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기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④ 본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조 (위탁교육)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학생을 위탁교육대상자로 지정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직업교육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장애 특성상 학교 교육이 어려운 경우)
3.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4.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학칙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교육과정은 위탁기관과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 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졸업장을 발급한다.
⑤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 성적관리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7 조 (현장실습)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9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 현장실습 운영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현장실습은 교내·외 현장실습, 현장 체험형, 일자리 참여형으로 구분하며, 학년에 걸쳐 시간제, 전일제로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 규정 및 현장실습운영 규정에 따른다.
④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18 조 (인권교육)
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 대상 인권 및 자기역량강화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③ 교직원 대상 장애학생 이해교육 및 장애이해 감수성 등의 교육은 연 2회 실시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전입학∙수료 및 졸업

제19조 (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광주광역시 거주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 17조, 동시행령 제 10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진단․평가하고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고등학교 과정) 또는 교육장(중학교 과정 이하)이 선정∙배치한 자로 한다.

제20조 (입학 시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입학은 불가능하다.

제21조 (입학 결정)

본교 입학은 제17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육감의 선정․배치 통지서를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단, 전공과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전 · 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의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하는 자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시 전입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재취학)
① 유예 결정을 받은 자 또는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재취학하게 된다. 다만 그 기간 전에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재취학할 수 있으며 「조기 진급 및 조기절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시 재취학의 절차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전입학 서류)

학교장은 전입학학 자에 대한 학적 관련 서류를 전 재학 학교장에게 즉시 이관 요청해야 한다.

제25조의 1(유예 및 자퇴)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공과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유예할 수 없고 자퇴처리 한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③ 전공과 학생의 결석일수가 많아 수료 및 졸업이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등교 권고(3회) 후,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일을 초과하면 자퇴 처리한다.
④ 전공과를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춘 서류를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공과를 자퇴시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5조의 2(퇴학)

전공과 학생의 출석일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권고 3회를 거쳐 퇴학 처리한다.

제26조 (정원 외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취학원을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재배치를 신청한다. 학년 결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 2항에 의거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 (수료·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의 인정은 출석일수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으로 인정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졸업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⑥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30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1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초등학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3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② 중학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고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의 입학 배정 인원 5% 이내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32조(조기 진급 및 또는 조기 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9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중학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다음 ㉮,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 인 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3. 고등학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 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학년도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예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석차 누적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대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4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 선정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② 제31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6학년(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 (상급학교 전형응시 및 조기 졸업 인정)
①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6조(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7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39조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본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무상으로 하고 기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제40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자, 선․효행에 있어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특기가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학생의 학교 생활)
① 학생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분리 요건 분리장소(시간)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심리안정지역
(수업 종료 시 까지)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심리안정지역
(60분 이내)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부실 또는 심리안정지역
(60분 이내)
절차 및 유의점 * 3호 ‘가’의 경우 주의를 준 후 실시하며,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다.
* 심리안정지역은 학교에 설치된 심리안정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사용중이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어있는 교실', '비어있는 교과 교실' 순으로 활용하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학생생활부로 연락하여 학생생활부에서 섭외한 장소를 활용한다.
* 심리안정지역에서의 책임교사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광주선우학교 교직원으로 한정하며, 만약 책임교사 외에 협력자가 필요한 경우 행정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호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전화 등)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사연구실,
학생부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4 기타 학생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도박에 관한 물품, 도색잡지 등)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2조 (학생자치회 조직)
① 학생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자치능력 배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교 재학생을 회원으로 하는 학생자치회를 둔다.
②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필요한 부서장을 둔다. 기타 학생자치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43조 (학칙 개정 절차)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이 학칙은 2013년 3월 20일 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5년 6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6년 9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