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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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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1) 목적
-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를 지원하여 장애를 교정하고 경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개발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한다.
2) 방침
-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치료지원 서비스 영역은 진단·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 유관기관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3) 추진계획
-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다.
-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이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한다.
- 선정된 치료지원 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을 수렴한다.
- 치료지원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한다.
- 치료지원 방법은 특기적성 학교강좌, 치료교육활동부서, 치료교육 관련기관(병의원, 복지관, 치료클리닉 등)에서 수강, 바우처 제도에 의한 개별지원 등으로 지원된다.
- 특기적성 학교강좌에서 치료교육부서 희망시 개별지원은 불가하며 치료교육부서 외 희망시 개별지원이 가능하다.
-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을 지양한다.
- 치료교육 관련기관(병의원, 복지관, 치료클리닉 등)에서 수강을 하면 월별로 일정 금액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한다. (월 최대 11만원)
- 지원방법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기관의 장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공 인력의 자격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치료지원 제공 인력의 인프라가 구축 될 때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 학과 졸업자(단, 해당 영역)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