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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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1) 목적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치료를 지원하여 장애를 교정하고 경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개발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한다.
2) 방침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로 하고, 기타 영역(언어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청능훈련 등)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지원 서비스 영역은 진단·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유관기관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3) 추진계획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이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한다.
선정된 치료지원 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을 수렴한다.
치료지원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한다.
치료지원 방법은 특기적성 학교강좌, 치료교육활동부서, 치료교육 관련기관(병의원, 복지관, 치료클리닉 등)에서 수강, 바우처 제도에 의한 개별지원 등으로 지원된다.
특기적성 학교강좌에서 치료교육부서 희망시 개별지원은 불가하며 치료교육부서 외 희망시 개별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을 지양한다.
치료교육 관련기관(병의원, 복지관, 치료클리닉 등)에서 수강을 하면 월별로 일정 금액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한다. (월 최대 11만원)
지원방법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기관의 장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공 인력의 자격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치료지원 제공 인력의 인프라가 구축 될 때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 학과 졸업자(단, 해당 영역)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