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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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1) 목적
학생의 소질ㆍ적성 계발 및 취미ㆍ특기 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방과후학교 활동 중심의 학생 축제 문화를 활성화한다.
2) 방침
소질ㆍ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 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고려하여 부서 희망신청을 받아 편성 운영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운영한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교육청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교육청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의거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ㆍ평가 및 환류(Feed Back)체제 확립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활동의 질을 제고한다.
3) 추진계획
가) 운영 절차
운영 절차
절 차 내 용 기 간
1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사교육비 경감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3월중
2 특기적성 수요조사 초ㆍ중ㆍ고ㆍ전공과 재학생 학교 강좌 수강 및 개별지원 수요조사 3월중
3 학교 강좌 개설 부서 결정 초등ㆍ중학교 6명, 고ㆍ전공과 8명 내외로 1개반 구성 3월중
4 학교 강좌 개설 부서 강사채용 및 재임용 임용 서류 구비 및 계약 체결 근무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3월중
5 학교 강좌 개설 부서 외부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이해 교육 외부강사들의 장애학생 지도를 위한 장애특성, 생활지도 등 교육 연중
6 개별지원 사업자등록 된 기관, 학원, 복지관 등 수강료 개별지원 4월 ~ 차년도 2월
7 특기적성 교육활동 전개 강사의 복무 지원 관리(연간 활동 계획서 수립 및 일일지도안 작성) 특기적성 발표회를 통한 결과 공개 4월~12월 (방학제외)
8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운영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 개설하여 연중 상설 운영(방과후학교 활동 내용 홍보 및 의견 제시) 연중
9 모니터링 및 평가 만족도평가 및 활동상황 가정으로 통보 4월 ~ 12월
나) 운영 계획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교 강좌 수강과 개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강좌 수강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방학기간 제외)까지로 한다.
학교 강좌 수강은 학교 강좌 개설 또는 강좌 위탁, 개별지원은 사업자등록 된 기관, 학원, 복지관 등 수강료 개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은 초, 중, 고, 전공과 재학생 중 희망학생으로 한다.
지원액은 학교 강좌 수강 시 전액 지원되며 개별지원은 학생당 1개 프로그램 수강료(월 최대 100,000원 내 실비)가 지원된다.
개별지원은 (학부모)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기관,학원) 학교에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학교) 기관(학원)에 수강료 송금(월 또는 분기별)의 절차를 거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기간 동안 학교 강좌 수강 신청자는 학교 강좌 수강만, 개별지원신청자는 개별지원 내에서만 변동이 가능하다. (학교 강좌 수강과 개별지원 사이의 변동은 불가하오니 신중한 선택 요함)
학교 강좌 수강 학생 중 방학 중(8월, 1월, 2월 총 3개월간) 개별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별도로 지원한다.(방학 중 계절학교 참여시 해당 월분의 특기적성교육비는 지급 불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프로그램 이용 학생은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희망자는 학교 강좌 수강 이용 가능하며, 단, 개별지원은 불가하다.
개별지원은 학교 정규수업 외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이동편의 시설은 제공하지 않으며 외부강좌 이용에 따른 일체의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지도는 운영기관과 학부모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지원 시 학교는 강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생 수강 여부 확인 및 교육비 집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