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
1) 목적
- 학생의 소질ㆍ적성 계발 및 취미ㆍ특기 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 방과후학교 활동 중심의 학생 축제 문화를 활성화한다.
2) 방침
- 소질ㆍ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 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고려하여 부서 희망신청을 받아 편성 운영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운영한다.
- 소요 경비는 전액 교육청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교육청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의거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주기적인 모니터링ㆍ평가 및 환류(Feed Back)체제 확립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활동의 질을 제고한다.
3) 추진계획
- 가) 운영 절차
순 | 절 차 | 내 용 | 기 간 |
---|---|---|---|
1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 사교육비 경감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 3월중 |
2 | 특기적성 수요조사 | 초ㆍ중ㆍ고ㆍ전공과 재학생 학교 강좌 수강 및 개별지원 수요조사 | 3월중 |
3 | 학교 강좌 개설 부서 결정 | 초등ㆍ중학교 6명, 고ㆍ전공과 8명 내외로 1개반 구성 | 3월중 |
4 | 학교 강좌 개설 부서 강사채용 및 재임용 | 임용 서류 구비 및 계약 체결 근무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재임용 | 3월중 |
5 | 학교 강좌 개설 부서 외부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이해 교육 | 외부강사들의 장애학생 지도를 위한 장애특성, 생활지도 등 교육 | 연중 |
6 | 개별지원 | 사업자등록 된 기관, 학원, 복지관 등 수강료 개별지원 | 4월 ~ 차년도 2월 |
7 | 특기적성 교육활동 전개 | 강사의 복무 지원 관리(연간 활동 계획서 수립 및 일일지도안 작성) 특기적성 발표회를 통한 결과 공개 | 4월~12월 (방학제외) |
8 |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운영 |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 개설하여 연중 상설 운영(방과후학교 활동 내용 홍보 및 의견 제시) | 연중 |
9 | 모니터링 및 평가 | 만족도평가 및 활동상황 가정으로 통보 | 4월 ~ 12월 |
- 나) 운영 계획
-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교 강좌 수강과 개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 학교 강좌 수강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방학기간 제외)까지로 한다.
- 학교 강좌 수강은 학교 강좌 개설 또는 강좌 위탁, 개별지원은 사업자등록 된 기관, 학원, 복지관 등 수강료 개별지원으로 이루어진다.
- 대상은 초, 중, 고, 전공과 재학생 중 희망학생으로 한다.
- 지원액은 학교 강좌 수강 시 전액 지원되며 개별지원은 학생당 1개 프로그램 수강료(월 최대 100,000원 내 실비)가 지원된다.
- 개별지원은 (학부모)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기관,학원) 학교에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학교) 기관(학원)에 수강료 송금(월 또는 분기별)의 절차를 거친다.
- 특기적성 교육활동 운영기간 동안 학교 강좌 수강 신청자는 학교 강좌 수강만, 개별지원신청자는 개별지원 내에서만 변동이 가능하다. (학교 강좌 수강과 개별지원 사이의 변동은 불가하오니 신중한 선택 요함)
- 학교 강좌 수강 학생 중 방학 중(8월, 1월, 2월 총 3개월간) 개별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별도로 지원한다.(방학 중 계절학교 참여시 해당 월분의 특기적성교육비는 지급 불가)
-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무상프로그램 이용 학생은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다.
- 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희망자는 학교 강좌 수강 이용 가능하며, 단, 개별지원은 불가하다.
- 개별지원은 학교 정규수업 외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이동편의 시설은 제공하지 않으며 외부강좌 이용에 따른 일체의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지도는 운영기관과 학부모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 개별지원 시 학교는 강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생 수강 여부 확인 및 교육비 집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