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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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