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