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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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
심의·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하는 기구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