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의 경우 심의,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하는 기구
※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초·중등교육법 제32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